2023학년도 2학기 코로나19로 인한 공인출석 발급 안내 N
No.7408060- 작성자 약학대학 행정실
- 등록일 : 2023.08.30 11:13
- 조회수 : 233
2023학년도 2학기 코로나19로 인한 공인출석 발급 안내
코로나19로 인한 공인출석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, 공인출석 발급이 필요한 학생은 안내사항을 참고바랍니다.
※ 백신접종으로는 공인출석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음
※ 코로나19 관련 교육부 안내 및 코로나19일상회복지원단의 결정에 따라 아래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
1. 학생 본인이 코로나19 관련 대상자인 경우
먼저는 각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해당 사실 알린 후 검사 진행바랍니다
가. 코로나19 확진자(확진판정일로부터 5일간 자가격리)
> 증빙자료 : 확진자 통보 서류(SMS, 확진 판정 확인서 등)
나. 코로나19 유증상자 또는 검사통보자(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)
- 감기 등 일반 진료를 위한 병원 내방 시 실시하는 검사는 미포함
> 증빙자료 : 진료확인서, 소견서, 검사 관련 SMS 등 택1
(코로나19 검사기록이 포함된 진료확인서여야 함)
★ 코로나19로 인한 공인출석 발급 요청 방법
가. 아래 내용 작성하여 kwls291@yu.ac.kr 메일로 공인출석 발급 요청
1) 학번
2) 전공
3) 이름
4) 자가격리 기간
첨부파일 : 이름,확진여부,자가격리기간 보이는 증빙자료에 해당하는 서류 파일(캡처본,촬영본 등)
나. 행정실 방문하여 공인출석 발급 요청
증빙자료 제출 필요
2. 학생의 동거인(직계가족 등 한 집에 같이 거주하는 구성원)이 자가격리자(코로나19 관련 대상자)인 경우
→ 정상 등교 및 수업 참여
3. 출결 유의사항
인터넷강의 및 코로나19로 인해 운영되는 비대면수업의 동영상 강의는 학습기간 내에 반드시 출석 필요
※ 단, 공인출석 인정기간 동안 진행되는 대면 및 비대면수업의 실시간 강의 등은 예외로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