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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공휴일 지정 안내 (2018. 6. 13.) N

No.469566
  • 작성자 약학대학 행정실
  • 등록일 : 2018.06.12 16:42
  • 조회수 : 329

1. 관련

  가.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(공휴일) 10의 2

  나. 「공직선거법」 제34조(선거일)

 

2. 위와 관련하여, 법정공휴일로 지정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의 임시휴무

  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 - 임시휴무일: 2018. 6. 13.(수). 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