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공휴일 지정 안내 (2018. 6. 13.) N
No.469566- 작성자 약학대학 행정실
- 등록일 : 2018.06.12 16:42
- 조회수 : 329
1. 관련
가.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(공휴일) 10의 2
나. 「공직선거법」 제34조(선거일)
2. 위와 관련하여, 법정공휴일로 지정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의 임시휴무
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임시휴무일: 2018. 6. 13.(수)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