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동킥보드, 전동휠 등 스마트 모빌리티 사용 안전수칙 안내 N
No.469563- 작성자 약학대학 행정실
- 등록일 : 2018.06.08 09:54
- 조회수 : 311
<전동킥보드, 전동휠 등 스마트모빌리티 사용 안전수칙> |
○ 원동기면허 필수 소지 ○ 안전모 및 무릎보호대 등 보호장구 필수 사용 ○ 교내 20km 이하로 운행할 것 ○ 음주운전 금지 ○ 전방 확인 후 양손 운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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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동킥보드, 전동휠 등 스마트 모빌리티 사용 안전수칙 안내 N
No.469563<전동킥보드, 전동휠 등 스마트모빌리티 사용 안전수칙> |
○ 원동기면허 필수 소지 ○ 안전모 및 무릎보호대 등 보호장구 필수 사용 ○ 교내 20km 이하로 운행할 것 ○ 음주운전 금지 ○ 전방 확인 후 양손 운전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