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.9.1.자 영남대학교 객원교원 초빙 안내 N
No.3552838- 작성자 약학대학 행정실
- 등록일 : 2022.08.09 10:41
- 조회수 : 548
- ★(완료)[붙임2] 객원(일반)교원 채용계획 및 안내(안)(임용서류 양식포함).hwp (다운로드 : 124) 첨부파일 다운로드
영남대학교 객원교원 초빙 안내문 「2022. 9. 1.자 신규임용」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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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 | 초빙분야 및 인원 |
대학(원) | 요청학부(과) | 충원인원 | 해당 학기 | 담당교과목 | 시수 | 시간 | 비고 |
(긴급충원) 충원분야 및 규모, 임용후보자 추천 동시 진행에 따라 추후 결정 |
Ⅱ | 임용 관련 사항 |
1. 객원교원 임용 지원자격
- 객원교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「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대학의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 만70세 미만인 석사학위 이상 학위 소지자
- 산·학·연·관계 중에서 풍부한 경험과 업적을 가진 자로서 우리 대학교에서 일정기간 강의·연구·학문교류 수행이 가능한 자
2. 임용기간: 2022. 9. 1. 기준 1년
3. 처 우: 영남대학교 강사료 지급 기준 관련규정에 따라 강의료 지급
4. 접수기간: 2022. 8. 10.(수) ~ 2022. 8. 16.(화) 15시까지
5. 접수방법 및 제출처 :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, 영남대학교 해당 대학(원) 행정실
Ⅲ |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|
1. 제출서류
가. 지원서 1부
나. 학력증명서(학·석·박) 각 1부 * 박사학위가 외국학위일 경우 한국연구재단 학위 등록증 제출
다. 경력증명서 각 1부
라. 재직증명서 1부
마.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
2. 유의사항
가. 각종 지원서류의 허위‧착오 입력, 누락, 서류의 미제출과 서류미비 등에 따른 지원상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, 허위 서류 제출 ‧ 연구윤리위반 등 기타 부정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임용 후에라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.
나. 초빙분야의 적격자가 없거나, 교육공무원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빙하지 않을 수 있음.
다. 영남대학교 동일 직종 및 다른 직종에 대한 복수지원은 불가하며 위반 시 전 분야의 지원을 취소함.
라.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해석 상 모호한 점이 있는 경우 본교의 관례나 판단에 의함.
마. 지원자 본인과 연락이 가능한 번호(휴대폰 등)를 정확히 기입하기 바람.
3. 문의처 : 해당 대학(원) 행정실 및 학부(과) 사무실
[참고자료] 조교수 이상의 자격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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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자격기준 인정 사례 (관련지침: 영남대학교 비전임교원 연구·교육 경력 인정 및 환산지침)
- 석사학위 소지자(환산인정연수 2)가 [연구 및 교육, 산업체 경력 포함] 2년 보유 시 ☞ 4년 인정
- 박사학위 소지자(환산인정연수 4) [연구 및 교육, 산업체 경력 포함] 0년 보유 시 ☞ 4년 인정
※ 단, 석박사 통합과정인 경우 학위과정 3년(연구실적연수 3) + [연구 및 교육, 산업체 경력 포함] 1년 보유 시 ☞ 4년 인정
※ 석사수료, 박사수료인 경우 재학기간의 50%만 인정(전공분야에 한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