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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9.1.자 영남대학교 객원교원 초빙 안내 N

No.3552838
  • 작성자 약학대학 행정실
  • 등록일 : 2022.08.09 10:41
  • 조회수 : 548



영남대학교 객원교원 초빙 안내문

「2022. 9. 1.자 신규임용」




 



 


 초빙분야 및 인원


 

대학(원)

요청학부(과)

충원인원

해당 학기

담당교과목

시수

시간

비고

(긴급충원) 충원분야 및 규모, 임용후보자 추천 동시 진행에 따라 추후 결정




 임용 관련 사항


1. 객원교원 임용 지원자격

 - 객원교원의 임용자격 기준은 「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 대학의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 만70세 미만인 석사학위 이상 학위 소지자

 - 산·학·연·관계 중에서 풍부한 경험과 업적을 가진 자로서 우리 대학교에서 일정기간 강의·연구·학문교류 수행이 가능한 자

2. 임용기간: 2022. 9. 1. 기준 1년

3. 처 우: 영남대학교 강사료 지급 기준 관련규정에 따라 강의료 지급

4. 접수기간: 2022. 8. 10.(수) ~ 2022. 8. 16.(화) 15시까지 

5. 접수방법 및 제출처 : 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, 영남대학교 해당 대학(원) 행정실




 제출서류 및 유의사항


1. 제출서류

 가. 지원서 1부 

나. 학력증명서(학·석·박) 각 1부 * 박사학위가 외국학위일 경우 한국연구재단 학위 등록증 제출 

다. 경력증명서 각 1부

라. 재직증명서 1부

마. 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각 1부

 

2. 유의사항 

 가. 각종 지원서류의 허위‧착오 입력, 누락, 서류의 미제출과 서류미비 등에 따른 지원상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, 허위 서류 제출 ‧ 연구윤리위반 등 기타 부정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임용 후에라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.

나. 초빙분야의 적격자가 없거나, 교육공무원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빙하지 않을 수 있음.

다. 영남대학교 동일 직종 및 다른 직종에 대한 복수지원은 불가하며 위반 시 전 분야의 지원을 취소함.

라. 제출서류와 관련하여 해석 상 모호한 점이 있는 경우 본교의 관례나 판단에 의함. 

마. 지원자 본인과 연락이 가능한 번호(휴대폰 등)를 정확히 기입하기 바람.


3. 문의처 : 해당 대학(원) 행정실 및 학부(과) 사무실


[참고자료] 조교수 이상의 자격 기준



[별표] <개정 2019.6.11>

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(제2조, 제2조의2, 제3조, 제4조, 제4조의2 및 제11조 관련) (단위: 년)

 학력

연구ㆍ교육

대학졸업자ㆍ동등자격자

전문대학졸업자ㆍ동등자격자

 경력연수

직명

연구실적 연수

교육경력 연수

연구실적 연수

교육경력 연수

교수

4

6

10

5

8

13

부교수

3

4

7

4

6

10

조교수

2

2

4

3

4

7

강사

1

1

2

1

2

3

조교

근무하려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있는 사람

비고: 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.




※ 자격기준 인정 사례 (관련지침: 영남대학교 비전임교원 연구·교육 경력 인정 및 환산지침)

 - 석사학위 소지자(환산인정연수 2)가 [연구 및 교육, 산업체 경력 포함] 2년 보유 시 ☞ 4년 인정

 - 박사학위 소지자(환산인정연수 4) [연구 및 교육, 산업체 경력 포함] 0년 보유 시 ☞ 4년 인정

 ※ 단, 석박사 통합과정인 경우 학위과정 3년(연구실적연수 3) + [연구 및 교육, 산업체 경력 포함] 1년 보유 시 ☞ 4년 인정

 ※ 석사수료, 박사수료인 경우 재학기간의 50%만 인정(전공분야에 한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