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학년도 1학기 법정 연구실 신규,정기 안전교육 수강기간 연장 안내 N
No.220322650- 작성자 약학대학 행정실
- 등록일 : 2024.06.03 14:50
- 조회수 : 370
- 교수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 발췌문 (1).pdf (다운로드 : 42) 첨부파일 다운로드
- 관련법 발췌문 (12).pdf (다운로드 : 40) 첨부파일 다운로드
-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안전교육 이수방법(2024학년도 1학기) (6).pdf (다운로드 : 39) 첨부파일 다운로드
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(수업 포함)을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매 학기 신규 및 정기 안전교육을 수강하도록 하고 있는 바, 연구실 안전 확보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연구활동종사자는 신규·정기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.
가. 교육기간: 2024년 6월 28일(금)까지연장
나. 교육대상: 과학기술분야 및 디자인미술계열 연구활동종사자 전원
(실험실습수업 수강 학부생은 안전교육 필수)
다. 신규교육
1) 교육대상: 신임 교직원 및 연구원, 대학원 및 학부 신입생
2) 교육 이수시간
가) 신임 교직원 및 연구원
- 고위험 학과: 온라인(자체교육) 6시간
- 저위험 학과: 온라인(자체교육) 3시간
나) 대학원 및 학부 신입생: 학부 신입생은 해당기관 또는 학과에서 OT 및 MT 등을 활용하여 자체 안전교육 실시
3) 교육 이수방법 : 온라인 교육(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활용)
라. 정기교육
1) 교육대상: 신규교육 대상자를 제외한 연구활동종사자 전원
2) 교육 이수시간
- 고위험 학과 6시간, 저위험 학과 3시간
3) 교육 이수방법: 신규교육과 동일(온라인 또는 자체교육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