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로 인한 공인출석 발급대상 변경 안내사항 N
No.469689- 작성자 약학대학 행정실
- 등록일 : 2021.11.02 09:20
- 조회수 : 761
- (붙임1) 2021-2 코로나19로 인한 공인출석 발급 안내.hwp (다운로드 : 150) 첨부파일 다운로드
1. 코로나19로 인한 공인출석 발급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사항을 안내 합니다.
가. [동일] 백신접종을 하거나 이상반응이 발생하는 경우
나. [변경] 학생의 동거인이 코로나19 관련 대상자(자가격리자)인 경우
1) 기존: 학생 자가 격리(공인출석 발급 대상)
2) 변경: 학생 수업 참여(공인출석 발급 미대상)
※ (붙임1) 참조
다. [동일] 학생 본인이 코로나19 관련 대상자인 경우
2. 변경사항은 2021.11. 2.(화) 기준으로 공인출석 발급 시 적용합니다.
3. 출결 유의사항
- 인터넷강의 및 비대면수업의 동영상 강의는 학습기간 내에 반드시 출석
※ 단, 공인출석 인정기간 동안 수업이 진행되어 출석이 불가한 대면 및 비대면수업의
실시간 강의 등은 예외로 함
※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