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 19로 인한 공인출석 발급 안내사항 N
No.469682- 작성자 약학대학 행정실
- 등록일 : 2021.08.30 10:07
- 조회수 : 935
- 코로나19로 인한 공인출석 발급 안내(학생용)(2021. 8.).hwp (다운로드 : 119) 첨부파일 다운로드
1. 백신접종을 하거나 이상반응이 발생하는 경우
가. 백신접종 예약 후 사전에 각 교과목 교수님께 해당 사실을 알림
나. 백신접종 후 공인출석 신청을 위한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본인 소속대학
행정실에 제출 후 공인출석을 발급받아 각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제출
※ 증빙자료: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, 예방접종증명서 등
다. 백신접종에 따른 공인출석 1~3일 인정: 백신접종 당일(1일차)에 대해 공인
출석 발급을 원칙으로 하며,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백신접종 후 최대 2일
까지(2~3일차)에 대해 추가 인정
※ 별도의 진단서 추가 제출 불필요(예방접종 내역 확인서, 예방접종증명서 등으로 확인)
※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한 기간이며, 백신 종류에 따라 2회 접종이 시행되는 경우 회차
별 동일 기준 적용
라. 백신접종 후 3일부터(4일차~)는 수업 미참여 시 결석으로 처리되므로, 이상
반응이 지속될 경우 병원 진료 후 진료확인서, 소견서 등을 소속대학 행정
실로 제출하여 별도의 추가 공인출석 발급 요망
2. [동일] 학생 본인이 코로나19 관련 대상자인 경우 및 학생의 동거인이
코로나19 관련 대상자인 경우는 기존의 발급 안내 기준을 확인하여 주시기
바랍니다.
※ [붙임] 참조
3. 출결 유의사항
- 인터넷강의 및 비대면수업의 동영상 강의는 학습기간 내에 반드시 출석
※ 단, 공인출석 인정기간 동안 수업이 진행되어 출석이 불가한 대면 및 비대면수업의
실시간 강의 등은 예외로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