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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코로나 19로 인한 공인출석 발급 안내사항 N

No.469682
  • 작성자 약학대학 행정실
  • 등록일 : 2021.08.30 10:07
  • 조회수 : 935

1. 백신접종을 하거나 이상반응이 발생하는 경우

  가백신접종 예약 후 사전에 각 교과목 교수님께 해당 사실을 알림

  나백신접종 후 공인출석 신청을 위한 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본인 소속대학

      행정실에 제출 후 공인출석을 발급받아 각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제출

    ※ 증빙자료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, 예방접종증명서 등

  다백신접종에 따른 공인출석 1~3일 인정백신접종 당일(1일차)에 대해 공인

      출석 발급을 원칙으로 하며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 백신접종 후 최대 2

      까지(2~3일차)에 대해 추가 인정

    ※ 별도의 진단서 추가 제출 불필요(예방접종 내역 확인서, 예방접종증명서 등으로 확인)

    ※ 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한 기간이며백신 종류에 따라 2회 접종이 시행되는 경우 회차

       별 동일 기준 적용

  백신접종 후 3일부터(4일차~)는 수업 미참여 시 결석으로 처리되므로이상

      반응이 지속될 경우 병원 진료 후 진료확인서소견서 등을 소속대학 행정

      실로 제출하여 별도의 가 공인출석 발급 요망

2. [동일] 생 본인이 코로나19 관련 대상자인 경우 및 학생의 동거인

   코로나19 관련 대상자인 경우는 기존의 발급 안내 기준을 확인하여 주시기 

   바랍니다.

  ※ [붙임] 참조

3. 출결 유의사항

  - 인터넷강의 및 비대면수업의 동영상 강의는 학습기간 내에 반드시 출석

    ※ 단, 공인출석 인정기간 동안 수업이 진행되어 출석이 불가한 대면 및 비대면수업

      실시간 강의 등 예외로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