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도 해외취업자, 국외대학(원) 진학자 집중조사 및 장려금 지원 안내 N
No.221169324- 작성자 약학대학 행정실
- 등록일 : 2024.08.07 13:15
- 조회수 : 79
- 해외취업자 및 국외대학(원)진학자 장려금 신청서 양식(2024).docx (다운로드 : 10) 첨부파일 다운로드
2024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 대비하여 해외취업자 또는 국외대학(원)진학자 파악의 수월성 도모를 위하여, 다음과 같이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.
1. 해외취업자 및 국외대학(원)진학자 정의
가. 해외취업자: 해외에서 주당 15시간 일하며, 91일 이상 고용을 계약한 자
나. 국외대학(원)진학자: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 정규 교육기관에 진학한 자
- 학위 과정이 아닌 경우는 불인정
2. 집중조사 방법
가. 조사대상: 2024년 2월 및 2023년 8월 학부 졸업자
나. 절차
1) 학부(과) 취업통계조사 대상 확인 및 개별 연락
- 지도교수, 취업담당교수, 취업통계조사 담당자, 단과대학 행정실 직원 등
2) 조사결과 URP 입력 후 저장
3) 관련 서류 수합 및 취업처 제출
가) 신청서(필수), 증빙자료(필수), 통장사본(필요한 경우)
나) 증빙자료
- 해외취업자: 고용계약서(근로시간, 계약시작일 및 종료일 명시), 취업비자 사본 모두 제출
- 진학자: 재학증명서(영문)·재적증명서(영문)·휴학증명서(영문) 중 택 1 제출
다) 약학대학 행정실에 제출
라) 제출 서류는 원본이 원칙이나 스캔 파일도 제출 가능
마) 접수 기한: 2025. 1. 31.(금)
다. 유의사항: 장려금 신청자가 2024년 12월 31일에 재직 또는 재학(휴학) 상태인지 지속적인 확인 필요
3. 장려금 지원
가. 금액
1) 해외취업자: 100,000원/1인
2) 국외대학(원)진학자: 50,000원/1인
나. 시기: 월 단위 검토 후 지급
※ 지급시기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다. 방법: 신청서에 명시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
라. 비고: 증빙자료 모두 제출 필요
붙임 해외취업자 및 국외대학(원)진학자 장려금 신청서 양식 1부. 끝.